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4차)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441
가. 사 업 명: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2021. 5. 14. ~ 5. 31.(14일간)
다. 사업잔량: 8개소
라. 사 업 비: 40백만 원(군비 32, 자담 8)
마.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바. 지원내용: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이주하는 경우 개소 당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중(보조율 80%)
4백만 원 한도 내 지원, 4백만 원 초과사업비 자부담
사. 문의전화: 061-780-20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2021. 5. 14. ~ 5. 31.(14일간)
다. 사업잔량: 8개소
라. 사 업 비: 40백만 원(군비 32, 자담 8)
마.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바. 지원내용: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이주하는 경우 개소 당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중(보조율 80%)
4백만 원 한도 내 지원, 4백만 원 초과사업비 자부담
사. 문의전화: 061-780-20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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