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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 안내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256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목 적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설비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본 지침을 통해 고장설비 방치 및 노후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문의사항: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정책사업본부 기술원가처(☎ 02-3488-615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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