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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22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2. 1. 17.(월) 11:00
2. 장 소: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3. 집회사유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붙임 제28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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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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