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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07
  • 조회수 : 3415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근거법령 :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아래 서류 작성 제출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
- 부착용 통보(신고) 확인증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 접수 -검토 - 결재-민원통보
★ 참고자료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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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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