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2690
건강검진 등 신고서
1. 수수료 : 없음
2.처리기간: 7일
3.신고기한 :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4.필요서류
- 건강검진 등 신고서1부.(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담당자 의약관리팀 진윤미 주무관
전화 061-780-2024 / 팩스 061-780-2770
1. 수수료 : 없음
2.처리기간: 7일
3.신고기한 :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4.필요서류
- 건강검진 등 신고서1부.(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담당자 의약관리팀 진윤미 주무관
전화 061-780-2024 / 팩스 061-78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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