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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3272
★ 근거법령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 제2항
★ 접수 및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 붙임1
- 건강진단 결과서 : 붙임2(서식참고)
- 면허증사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처리기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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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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