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5-07-09
- 조회수 : 130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문 1부. 끝.
붙임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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