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116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사회단체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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