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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 공포 알림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50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6.2.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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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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