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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제28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300
14일 구례군의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1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김순호 군수가 발표 하고, 구례군 의회가 의결했다.

구례군은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5423명에게 지급된다.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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