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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1146
퇴직 2년 전부터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한 안내 링크입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관계 없음, 대상 여부 또한 링크 참고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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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409
  • 최종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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